IB(Introducing Broker, 소개업자)와 브로커 사이의 파트너십 조건은 업계에서 가장 자주 협상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구조를 이해해두면 IB든 브로커 직원이든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정산 방식
- CPA(Cost Per Acquisition): 고객 한 명이 일정 조건(입금액, 거래량 등)을 채우면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IB 입장에서 수익이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Revenue Share: 소개한 고객이 발생시키는 스프레드/수수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방식. 초기 수익은 적지만 장기 고객이 많을수록 누적 수익이 커집니다.
- 하이브리드: CPA로 초기 유입 비용을 보전하고, 이후 Revenue Share로 장기 수익을 나누는 혼합형. 최근 점점 더 많이 쓰이는 추세입니다.
조건이 점점 정교해지는 이유
과거에는 단순 CPA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고객 등급(거래량, 입금액 구간)별로 정산 조건을 세분화하는 브로커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IB가 저품질 리드를 대량으로 유입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로 활발히 거래하는 고객을 소개하는 IB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주기 위함입니다.
IB가 협상 전 확인할 것
- 정산 방식(CPA/RevShare/하이브리드)과 정산 주기
- 고객 이탈 시 CPA 환수(clawback) 조항 존재 여부
- 리베이트 계산 기준이 되는 거래 상품 범위(FX만인지, CFD·해외선물까지 포함인지)
BrokerGuild의 Contact Request 기능은 이런 조건을 IB가 브로커 직원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첫 접점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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